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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(사)한국수산회 해외식품규격인증 지원대상업체 모집공고 (2022.03.4까지)
Admin
2022-02-15      조회 5,428   댓글 0  

1. 대상업체: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의 생산·제조·유통 업체 등 예) 양식장, 수협, 조합법인, 제조업체 및 수출(예정)업체

 

2. 모집기간: 2020.2.10 () ~ 3.4 ()

 

3. 대상품목: 수산물 관세, 통계 통합품목분류표(HSK)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전반 (소금 포함)

 

4. 대상인증:

   - 할랄9 (ESMA, MUI, Warees, JAKIM, APHC, KMF, KHA, HI-PVT, IHC)

   - 코셔5 (Star-K, OK, OU, KOF-K, cRc)

   - 품질 (FSSC22000, SQF, GMP, FDA, TRCU )

 

5. 지원한도: 자산총액 5조 이한 중견/중소업체당 최대 2천만원 (인증소요 비용의 80%, 자부담 20%)

 

6. 지원범위:
   - 신규인증, 갱신
   - 심사비, 등록비, 제품시험비용, 컨설팅 (대행, 번역 등), 교육비

 

7. 정산범위:

   - 2022년 내에 인증 취득건 (신규 또는 갱신인증).

   - 2021 7월 이후 증빙된 견적서, 세금계산서, 입금내역증 등 인정.

   - 인증서 발급 지연의 경우, 인증완료확인서 등으로 증빙자료 접수.

 

8. 할랄문의icchalalkorea@naver.com

   코셔문의icc@iicckore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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