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IC은 (이하 “인증원”) 경영시스템 인증 활동을 함에 있어 충분한 공평성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, 공평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, 이해 상충을 관리하고, 경영시스템 인증 활동의 객관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. 인증원의 모든 내부 및 외부인원은 공평성에 대한 (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) 위협을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:
- 가. 사리추구: 개인 또는 기관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동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협 (재정적인 사리추구 포함).
- 나. 자체 검토: 개인 또는 기관 자신이 수행한 작업을 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협. (동일 클라이언트에 대한 심사 및 경영시스템 자문을 제공).
- 다. 친분관계(또는 신임): 개인 또는 기관이 심사 증거를 추적하는 대신, 지나치게 타인과 친밀 하거나 타인을 신임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협.
- 라. 협박: 교체되거나 상관에게 보고될 것이라는 위협과 같이, 개인 또는 기관이 공개적으로 혹은 비밀리에 강압을 받았다고 인식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협.